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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하남 미사지구 내 학교 신설과 관련해 수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을 벌여 온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신도시 안에 학교를 신설할 때 LH와의 갈등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LH는 개발이익금이 줄었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도교육청에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LH의 상고를 기각했다.

LH는 2014년 12월 도교육청과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녹지 축소 면적의 실시계획 변경’ 등 지역 내 개발 여건의 변화로 인한 개발이익 감소를 주장하면서 2016년 학교시설설치비 추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하남 미사지구 내 13개 학교(7개 초, 4개 중, 2개 고)의 설립비용 중 도교육청이 지급해야 하는데도 주지 않은 금액이 134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도교육청은 LH와의 협약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시설 무상 공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녹지면적 축소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영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뒤 이를 학교시설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시설설치비가 개발이익보다 많으면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그 차액만큼 교육청 분담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LH는 2014년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 협약’ 당시 녹지 축소 면적은 5만여㎡(전체 개발면적의 1%), 이에 따른 개발이익(추정)은 1천366억여 원으로 합의했다. 또 학교 설치비용을 2천318억여 원으로 추산, LH와 도교육청이 각각 1천366억여 원(58.92%)과 952억여 원(41.08%)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녹지 축소 면적이 협약 당시보다 줄면서 개발이익금도 1천366억여 원에서 1천51억여 원(2017년 7월 기준)으로 315억 원 감소,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34억여 원 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열린 1심과 2심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LH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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