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19년 9월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8만7천여건에 56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492억 원, 주택 68억 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 원(2.6%)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눠 1/2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 ARS 전화(080-999-33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보다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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