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계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능동과 녹양동 일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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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의정부지법 판사 권기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직지구 가능동 595-26번지 일원 104필지(2만4천175.3㎡)와 하동촌지구인 녹양동 113번지 일원 256필지(11만6천816.7㎡)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금오1지구·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겠다"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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