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 승인 8년 만에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업무에 들어갔다.

 김포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촌읍 향산리 일대 112만1천㎡ 부지에 1조2천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래 세 차례 우선사업자 선정 등 그동안 토지 보상과 관련해 진통을 거듭해 왔다.

 지난 8월 1일 김포도시공사 주주총회를 통해 IBK·협성건설컨소시엄을 주축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변경등기를 마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이달 9일 이사회를 열고 보상협의계약 건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11일까지 전 사업자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 2016년 신탁한 토지대금을 완불했으며, 1차로 50여 명과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사업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에 나서는 토지주에 한해 2017년도 감정평가액의 15% 할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보상금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할증을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차 보상금은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천억 원이 지급된다.

 회사 측은 2차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액이 계약액 또는 기지불한 보상액과 차이가 있을 시 차액을 추가 정산한다는 계획도 세워 뒀다.

 회사 관계자는 "할증계약은 2차 보상협의 기간에 계약한 대상자만 해당하고, 이후 계약자는 재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보상계약이 진행된다"며 "일레븐건설이 계약한 토지와 국유지인 종달새마을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인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해 경기도와 변경 협의할 예정이며, 한강시네폴리스의 준공 시점은 2023년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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