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중국과 수교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불모지로 남아있던 `중국법'을 연구하는 강의가 서울대에 개설됐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6일 “9월에 시작되는 2학기부터 대학원에 3학점짜리 `중국법연구'라는 과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고대 중국법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구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간간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대에 현대 중국의 법률을 연구하는 강의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측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법에 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현대 중국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 현지인을 고용한 한국 기업들은 지방마다 다른 노동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동분쟁에 휘말리는 등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법률과 법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에 기초해 영·미법과 유럽의 대륙법 위주인 국내 법학계에서는 생소하다.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중국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전문가 부족으로 독립된 과목을 개설할 수 없었다.
 
서울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 출신으로 북경대학에 유학, 중국법을 공부한 정연호(45)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했다.
 
법대 한인섭 부학장은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현재 민법과 상법의 개정에 한국법을 상당부분 참고하고 있고 중국법학자들이 한국법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학장은 또 “외국 대학의 경우 `이슬람법연구소'나 `동아시아법연구소' 등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국내 법대는 사법시험 연구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법률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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