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서장훈(서울 삼성) 등 프로농구 스타들의 뒷돈 거래설이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뒷돈'으로 불리는 연봉 보전성 광고모델료를 주고 받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선수와 구단에 대한 재정위원회(위원장 문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로농구의 대표적인 스타인 서장훈과 이상민(전주 KCC)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지적돼 KBL로부터 광고 모델료 환불 등 각종 제재 조치를 받게됨으로써 선수 개인과 소속 구단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KBL은 만약 이들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곧바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98년 서울 SK에 입단한 서장훈의 경우 연봉 2억원 외에 지난 5월31일까지 집행해야 할 광고 모델료 17억2천550만원(세금공제 후 15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KBL은 이 가운데 9억원만을 모델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6억5천만원을 `뒷돈'으로 취급,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서장훈에 대해서는 또 견책 조치와 함께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구단인 서울 SK에도 6천500만원의 제제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서장훈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1억원 짜리 광고 모델 계약을 SK와 체결한 뒤 구단 홍보 포스터를 찍었으나 대중 매체만 광고 모델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KBL 규정에 따라 이 또한 전액 서울 SK 측에 환불하고 제제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SK는 제재금 1천만원이 추가로 부가됐다.
 
그러나 서장훈은 올 시즌을 앞두고 FA 자격을 얻어 서울 삼성으로 이적한 바 있어 개인은 물론 새 소속팀 삼성 구단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7억6천200만원을 내야 하는 서장훈의 경우 아직 공식적 반응이 없는 상태이지만 삼성 측 관계자는 “선수 개인이 아닌 구단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의 경우 역시 지난 5월31일까지 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KCC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나 이 중 7천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판정돼 3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이상민은 FA 사전접촉 금지규정을 위반한 유일한 선수로 드러났다.
 
올해 FA 자격을 얻은 이상민은 소속 구단과의 계약 협상이 끝나기 전에 서울 삼성, 안양 SBS, 인천 SK 관계자들과 미리 만났다는 사실을 재정위원회에서 실토, 제재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이상민과 접촉한 구단들도 1천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FA 선급금 지급 위반도 재정위원회 조사 결과 몇 가지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KBL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구단과 선수는 밝히지 않고 선급금 및 이자 전액 회수선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효원 KBL 사무국장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제재를 강화해 구단과 선수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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