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휴일을 잊은 지 벌써 2년째다. 인력 부족은 물론 최근 치솟은 인건비 탓에 매일 오후 1∼11시엔 김 씨가 직접 편의점을 지킨다.

김 씨는 "야간에 알바생을 2명 쓰면서 운영하지만,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월 수익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중소·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심화했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많았고 ‘변화 없다’ 34.3%, ‘부담이 완화됐다’ 5.6%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 총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8.6%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31.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고용상황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응답은 31.6%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0.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7.3%이었다. 다만, 순이익이 줄어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인건비 증가 등은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고용상황을 포함시키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과 현물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또 예상된다"며 "정부가 중심이 돼 자료와 통계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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