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대표, 전문가, 피해자 지원단체, 경기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연내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르면 10월 말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12월께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첫 정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원폭피해자는 2천283명이며, 이 중 8.1%인 184명이 도내 거주하고 있다.

현행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는 그간 이를 국가사무로 간주하고 자체적인 지원사업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차원의 원폭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는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 의료 및 상담 지원, 추모사업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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