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 아파트 같은 동 윗층에 사는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혼잣말 형태로 나온 것으로 파악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자녀, 경비원 등이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었고, 아파트 다른 라인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 역시 욕설을 들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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