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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요금. /사진 = 기호일보DB
경기도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버스 M버스의 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M버스 환승할인 지원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M버스 환승할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분권교부세 제도가 일몰되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됐고, 불교부단체인 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까지만 M버스 환승할인 지원을 받는다. 즉, 내년부터는 M버스 환승손실보전금을 도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도내 광역급행버스의 환승손실금은 760억 원(2010∼2018년)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원된 환승손실보전금은 512억 원으로 환승손실보전율은 평균 67%다. 나머지 환승손실액은 각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불교부단체가 아닌 인천시는 지난해 M버스 환승손실지원율이 100%에 달하는 등 환승할인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없다.

정부 지원의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가 부정적으로 예상된 만큼 아직까지 뚜렷한 답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가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매년 받아 온 환승할인보전지원금 11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도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지방이양사무에 해당돼 국고 보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M버스 면허권자가 국토부 장관인 만큼 광역교통대책 일환인 M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승손실보전금 지원이 중단·축소되면 업체의 노선 축소나 운영 포기 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버스는 기종점으로부터 7.5㎞ 이내 6개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도내에는 11개 업체 25개 노선에 걸쳐 347대가 운영되고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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