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이 18일부터 운영할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수원지방법원 제공>
▲ 수원지방법원이 18일부터 운영할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은 18일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및 오산시법원을 찾기 어려운 화성시 남양읍 일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화성시청 4층에 설치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분쟁(조정사건)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區)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과 화성시는 지역조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화성시청에서 열릴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조정사건 배당 및 조정위원 파견을 담당하고, 화성시는 조정실 마련 및 조정업무 지원을 맡을 계획이다.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는 수원지법(오산시법원 포함)의 조정위원들이 월 1∼2회(수요일) 파견돼 화성시 남양읍 일대 주민들이 신청한 민사 조정사건 및 조정회부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역조정센터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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