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정에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다.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긴 최근 잇따른 강경책 덕분에 집값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만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다면 한번쯤 성찰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고 보면 온당치 않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도 급조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구나 대책 가운데 투기지역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세 부과시에 최근 15%포인트까지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만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무조건 몰아붙이는 건 능사가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안정대책중 양도세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면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이를 과표로 삼는 것은 갖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만들게 된 것인데 지금와서 실거래가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자칫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자의적인 행정에 따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 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간주해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투기억제라는 명분도 좋지만 세제가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정부방침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같은 사람도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거듭 말하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는한 시행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정부당국이 당초 방침을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구나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의식한 탓인지 벌써부터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원칙없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보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대책을 좀더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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