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양평군은 단풍철 행락객의 증가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사회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근절시키고자, 오는 31일까지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지도활동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주요 지도행위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아무대나 버리는 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 부적정 보관(넘침, 분리보관위반)행위 등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정지역 양평! 쓰레기 없는 쾌적한 행락지'란 내용의 홍보현수막을 행락지 휴게소, 주유소 등에 설치하고, 언론, 민간단체, 학교 등을 통해 입체적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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