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앞으로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업무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공고절차도 없이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직 접근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 학위 소지자 특채 등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채하는 경우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는 채용사실을 시험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 시험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특채시험을 연 2회 실시토록 했다.
 
이번 업무지침은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등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자와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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