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에 따른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주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는 것.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나 보안등,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 주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는 일반 주택단지에 대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는 공동기금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과천 주민의 아파트 거주율이 82%에 달하는 등 아파트가 주민들의 주된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았음에도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아파트 단지에도 일반주택단지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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