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국 순회 제조물책임법 설명회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한달간 재경부와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할 PL법 설명회에는 각 지자체공무원과 기업체,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정은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28일) ▶울산(29일) ▶대구(9월2일) ▶경북·전북(9월3일) ▶광주·전남·강원(9월4일) ▶인천(9월6일) ▶부산(9월9일) ▶경남(9월10일) ▶충북(9월12일) ▶대전·충남(9월13일) ▶제주(9월27일) 순으로 해당지역 시·도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가공된 모든 공산품에 적용되며 제품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