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2일 “이번 대선때부터 선관위가 제안한대로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미디어·인터넷 선거를 확대해 돈이 들지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제안했다.
 
노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대선 또한 돈·조직·동원 선거가 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자금의 조달과 지출을 투명화하고 저비용 선거운동을 몸소 실천해 선거운동 자체가 정치개혁의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감안해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정치개혁추진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방송연설·토론위원회 설치 ▶신문·방송광고 횟수 증대 및 국가부담 ▶대선운동기간중 TV 합동방송 연설회 3회 개최 ▶선거권연령 18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을 유지했으나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등의 국가부담 대상을 선관위안대로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으로 제한함으로써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각급 공직자윤리위에 조사권 부여 ▶재산공개후 심사완료기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 삭제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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