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회 국방위가 연금수령액 인상분 조정을 2003년부터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의원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도 함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을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해 2003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매년 6천500억원의 추가보전이 불가피해 국고를 통해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야 한지만 정부안은 이보다 2천억원 가량 적은 4천76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 최양식 인사국장은 “퇴직연도에 따른 임금격차로 계급간 역전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안의 경우 2000년 개정된 연금법의 기본틀과 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군인, 공무원, 사학 3개 연금법의 동시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법을 개정, 연금지급액 증액을 억제했던 것을 2년만에 다시 환원한 셈이 된 데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가입자가 1천600만명이나 되는 국민연금만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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