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조선보조금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맞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EU가 역내 조선사에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WTO보조금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도 이 문제를 WTO에 정식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의 제소에 따라 양국이 진행할 양자협의와 분쟁패널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지원조치가 WTO 협정상 불법적인 보조금이 아닐 뿐더러 이러한 조치가 EU의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WTO 보조금분쟁에서 금지보조금의 경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거쳐 패널설치 후 90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양자협의를 거쳐 패널설치 후 1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한·EU 조선문제는 지난 99년 EU가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문제를 제기, 지난 9월까지 계속된 양자협상에서 합의를 보지못한 채 결렬됐으며 지난달 30일 EU 각료이사회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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