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전 안산시장이 시장 재임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토지 12만평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 집중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와 거액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은 그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민선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기록될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관할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천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에게 토지 매입을 지시하고 현금 59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은 또 지난 97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서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역으로 계획됐던 고잔신도시 내 일부지역의 용도를 일반분양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주택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 부지는 고잔신도시 2단계 지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96년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주민 이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 임대 아파트 신축부지로 확정한 곳이다. 결국 박 전 시장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송두리째 날려버린 전임시장으로 영원히 남게 됐다.
 
더욱 놀랄 일은 박 전 시장 등이 구입한 토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부지였다는 사실이다. `대외비'라는 내부 문서를 시장의 직위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다. 등록재산만도 50억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박 전 시장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돈에 눈이 어두워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박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취득한 토지에 반월·시화공단 임직원 등을 위한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방침이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시장이 재임시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원칙이다. 또 향후 유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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