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전용업소 및 일반유흥업소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소식이다.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 업주는 이들이 출국하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아 관리하거나 감금한 뒤 강제로 윤락행위까지 시키는 등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도, 그들도 엄연히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일진데 돈을 벌기 위해 외국에 왔다가 당하는 봉변의 황당함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겠다. 돈은 고사하고 철창에 감금된 뒤 윤락행위까지 강요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니 사법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부적격자들에게 예술공연이라는 비자를 발급해준 관계당국도 이들의 인권유린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니 외국인 취업제도 자체가 온통 부실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러시아인 여성 702명을 비롯, 필리핀 500명, 기타국가 78명 등 모두 1천280여명의 외국인들이 200여 업소에 고용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예술흥행(E-6) 비자를 소지하고 들어와 엄격히 따지자면 연예예술분야에 취업해야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외 송출업체들이 재외공관과 연계해 무자격자들에게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유흥업소 등에 마구잡이로 취업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과는 거리가 먼 외국인 여성들이 입국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한편 임금까지 착취당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월 200∼300달러가 고작인데 그마저도 각종 명분으로 떼이기 일쑤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다.
 
뒤늦게나마 경기경찰청이 관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사범 단속에 나섰다니 이번 단속이 변죽만 울리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단속결과 불과 1개월 사이 외국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업주 39명이 적발된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수많은 업주들이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기경찰만이 아닌 전국적 단속이 실시돼 외국인 인권을 짓밟은 악덕업주들을 모두 색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 외국에서 일을 하는 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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