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무허가 주점만을 골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을 휘두른 장모(33·회사원·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소주방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 지난 5월2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C소주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술병을 깨뜨리며 위협하고 종업원 6명을 주먹으로 때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 가운데 장씨는 종업원 2명을 송도 한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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