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 고잔 신도시 호수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유있는 민원에 안산시가 허가 보류라는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타결에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호수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
지난 98년 아파트 분양 당시 16블럭 부지는 분명히 운동장 부지였는데 지난 99년 돌연 안산시가 운동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의 용도와는 다르게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에 소음이나 조망권 박탈이 우려되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면 별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15층 높이의 골프장 철탑이 올라가면 최고 10층인 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은 잃게 되고 골프를 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파트와 골프장과의 거리는 불과 3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현실도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간 골프로 인한 강력한 조명은 이 아파트 119동과 118동의 베란다를 직격,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저녁 호수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있었던 긴급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의 소리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안산시는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 허가를 일단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한다. 사실 지난 3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시에 제출하고 나서부터 시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모쪼록 시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바란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가를 내줬을 경우 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다는 부담을 결코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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