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소멸시효기간은 이행기로부터 10년인데 계약서의 변제일은 1973년 12월이고 소는 2001년 11월 제기, 시효완성으로 소는 소멸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이씨와 이혼한 조씨는 1971년과 1972년, 공직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아 자신이 이씨에게 맡긴 돈으로 이씨가 장인에게 백미 20가마를 빌려줬다며 쌀값과 이자를 갚으라며 1천850만원의 보관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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