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22일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경기 광주경찰서 전 정보보안과장 김모(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분당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2월∼지난해 1월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로부터 성남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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