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나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에 이어 검찰이 공공기관 및 상가밀집 지역에서의 소음집회 및 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엄중 경고하고 나서면서 올바른 집회문화에 대한 기대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검찰청과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주변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장시간 집회 및 시위가 빈발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시민생활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집회라도 집회의 목적이나 정당한 방법을 벗어나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근 공공기관이나 상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회신고 접수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적시해 사전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위현장에서의 공개경고, 확성기 등 소음장치 압수 및 즉결 회부를 거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7일 학익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소중지자 검거를 요구하며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장시간 노래를 송출한 `엡스 201 상인모임'의 집회와 관련, 확성기와 북, 꽹과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한달간 시위를 벌여온 십정동철거대책위에 대해 확성기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전지검은 지난 3월 대전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장시간 노래를 송출한 집회자 2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방침에 수긍을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없지 않아 공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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