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포천농협 총기강도사건 수사본부는 22일 범행 현장 인근에 버려진 유류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무연화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유류품은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했다.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복면과 T셔츠, 면장갑 2켤레에 대한 감정 결과 소구경 총기 실탄의 추진제로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의 무연화약 성분이 검출됐다.
 
또 운동화 바닥면과 면장갑 1켤레에 묻어 있던 검정색 기름물질은 금속, 건축물, 자동차 등의 도장에 사용되는 수성페인트의 일종인 아크릴계 수지 도료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도장업계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종 종사자들을 상대로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사건 발생 이틀전 고양시 원당과 의정부시에서 유류품과 같은 색상, 크기의 운동복을 카드로 구입한 구입자가 천모(27)씨와 서모(46·여)씨라는 사실을 확인, 수사관을 이들 거주지에 파견했다.
 
이밖에 범인의 혈액형을 단정할 복면내 니코틴에서는 타액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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