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서 두 차례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죽어도 좋아」(감독 김진표)가 23일 세번째 심의를 신청했다.

영화진흥법과 영상물등급위의 규정에 따르면 영등위의 등급분류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본심일로부터 3개월 이후 3차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메이필름의 이미경 대표는 23일 "3차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인 23일을 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감독의 의도가 손상됨 없이 전달되는 선에서 영화가 개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제작 메이필름)은 70대 노인들의 사랑과 성을 다룬 영화로 지난 7월 23일과 8월 27일 영상물 등급위의 상영 등급 본심의와 재심의에서 구강성교와 성기노출 등의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후 영등위 위원 3인이 "적합한 근거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사퇴하고 영화인회의,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상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을 낳아왔다.

3차 심의에 제출된 프린트는 색보정을 거쳐 화면의 일부를 어둡게 처리하는 등 필름의 일부를 손질한 것이다.

「죽어도 좋아」의 등급분류 3차 심의는 오는 10월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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