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군의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난 1984년 4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27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성 육군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수사전문가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되,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 사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허 일병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은 군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땅한 책무이며 도리”라며 “국방부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힘으로써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변인은 “군이 허 일병 사건의 진상을 18년간 은폐해 왔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했던 모든 인원들에 대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육군은 사건이 발생했던 84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의 민원을 접수, 그때마다 조사를 벌여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피살 뒤 사병대상 알리바이·증거조작 교육 ▶목격사병 조사시 가혹행위 ▶목격사병 조사후 휴가 ▶허 일병 쏜 하사관이 징계받지 않은 점 ▶사단 단위까지 보고 등을 들어 자살조작 및 은폐 행위에 상급부대를 포함한 군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회견에서 한성동 국방부 합조단부단장은 “병사들의 진술 시간대가 서로 맞지않는 등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타살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당시 7사단 헌병대 수사관이었던 김주영 준위는“당시 해당 하사관이 관련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83년 부산 수산대 3학년때 강제징집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3중대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84년 4월2일 오전 2∼4시께 중대본부에서 한 초소장의 진급축하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한 하사관이 쏜 M16 소총의 총알을 오른쪽 가슴에 맞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