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는 2년 근속해야 하루씩 가산되는 반면 공무원의 연가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휴일·휴가 일수가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 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근로자보다 연간 휴일·휴가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연차 휴가 15∼25일에다 토·일요일 휴무일 104일,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15일을 합해 134∼144일이 된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1년 근속하면 연가 10일이 부여되고 이후 최고 23일까지 갈 수 있어 토·일 휴무일 104일과 공휴일 15일을 합하면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129∼142일이 된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연가가 늘어나 근속 6년 이상이면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하지만, 일반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2년 근속당 하루씩 추가돼 3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을 갈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근속 6년차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17일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은 1년 근속할때마다 3일씩 늘어나 23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더욱이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돼 휴가를 못가도 수당으로 보전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공무원은 현행처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연가 가산기준은 그대로 둔채 공휴일 축소와 연계해 공휴일 수를 많이 줄이면 공무원의 연가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휴일 수를 적게 줄이면 연가를 하루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공무원이 근로자들보다 더 쉰다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의 연가 가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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