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말까지 군청,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질판매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이용 성적퇴폐, 호객 및 구걸, 학대행위와 청소년 우범지역 등 청소년 취약지 순찰도 함께 실시된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위반업소 업주 및 유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에 형사고발 한 후 별도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영업정지중 영업행위업소 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명령이, 무허가업소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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