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환 부부장검사는 26일 전 남양주 시장 김영희(6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남양주시 지금동 토지 618평을 D토건㈜에 33억원에 매도키로 하고 중도금까지 23억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16억여원의 대출과 6억원의 어음할인 융자 약정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김씨의 토지 거래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하는 형식의 뇌물수수가 아닌가 보고 김씨와 관계자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추적하는 등 수사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뒤 지난 6·1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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