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우차 노조 집회에서 쟁의행위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해임된 인하대학교 김영규 교수에 대해 2심에서도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6일 김영규 전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인하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변경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우차 노조집회에서 쟁의행위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1심 판결과 같으므로 그대로 원용한다”며 교육부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김 교수가 대우차 노조 지지연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노동운동'으로 규정해 징계할 수는 없으며 대우차가 학교측에 유감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해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교수는 지난해 2월 인하학원이 노동운동과 해교행위, 교수본분 배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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