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인천·경기도 등에 따르면 인천관내에서 지난 한해 동안 주유소에 대한 시료 채취 검사결과 솔벤트와 툴루엔을 혼합해 휘발유로 둔갑해 팔거나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팔아온 유사석유류 판매업소 7개 업소 9건을 적발했으며 경기도 관내에선 툴루엔을 섞어 가짜휘발유를 팔아온 11개 업소와 경유에 등유 등 값싼 유류를 섞어팔아온 26개소 등 37개소를 적발했다는 것.
인천시는 휘발유에 툴루엔과 값싼 석유를 5:5비율로 혼합, 휘발유로 둔갑하거나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아오다 적발된 중구 항동 Y주유소, 계양구 서운동 S주유소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위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구 공촌동 K주유소, 연수구 남동구 구월동 K주유소, 부평구 부개동 Y주유소, 남구 주안동 K주유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 2~3개월에 과징금 4천만~5천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경기도는 솔벤트와 툴루엔 등을 섞어 가짜휘발유를 팔아온 부천시 S주유소, 평택시 D주유소, 안양시 S주유소, 양주군 D주유소, 시흥시 O주유소, 수원시 O주유소 등 11개 주유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 5천만원을, 경유 등에 등유를 섞어 팔아온 성남시 E주유소 등 26개 주유소에 대해 유사석유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 했다.
석유품질 검사소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들이 영리에만 급급, 값싼 화학제품을 휘발유로 둔갑하거나 섞어파는 행위는 주유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의 유독성이 휘발유에 비해 10배이상 될 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 수명을 절반으로 줄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며 주유소 업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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