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악의 난개발로 끊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지역은 결국 잇속을 챙기려는 업자들과 검은 돈에 눈먼 용인시 공무원, 은행원, 브로커 등의 비리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극심한 `난개발'이 지적되면서 용인시는 마구잡이 아파트 신축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아파트를 짓고 학교용지 등 부담금을 남긴 건설업자들과 공무원 등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엊그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자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용인시 전 건축과장과 대출알선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은행지점장을 구속했다.

이번에 밝혀진 건축비리 수법은 지극히 단순하다.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용수배정 등 절차가 까다롭고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사업자 1명이 토지를 일괄 매입하고서도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것처첨 속인 것이다.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승인 대신 간단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용인시의 수장인 예강환 전 시장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약점을 잡아 의무에 없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케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물론 그 업체는 설계변경을 통해 330가구를 더 지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또한 일부 업체와 시공계약을 맺은 국내 최대 재벌 계열사가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현장소장이 공무원 로비 등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니 해도 너무했다. 이처럼 이들이 `악어와 악어새'로 연결돼 빚은 집단적인 비리가 가져온 것은 자신들의 배는 불렀지만 당연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통학난과 교통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게 만든 것이다. 용인지역은 지금도 곳곳에서 난개발로 홍역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가 혹 빙산의 일각이 아닌지 걱정된다. 검찰이 이번 용인지역을 시작으로 각종 부작용이 낳는 난개발 비리사범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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