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을 공개 건의할 예정으로 중앙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1년 12월31일 현재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으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모두 102만8천321㎢이며 이를 집행하려면 146조8천843억원이 소요된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건설교통부가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 2002년 6월30일 현재 3천억원 정도의 토지소유주 매수청구가 발생했으며 올 연말까지 5천억원 이상의 매수청구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은 총 사업비의 10% 수준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매수청구액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청구에 대한 홍보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 지자체가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에 건축허가를 남발하게 된다면 도시 난개발 유도와 사업비 부담가중, 도시기반 상실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업의 50∼80%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76조의 개정과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국유지의 영구적인 무상사용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유연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시·군비 집행 의무화 추진 ▶미집행시설 발생 방지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대한 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3만5천929㎢으로 이를 집행하려면 4조7천58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대상 금액은 모두 3천523억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