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진상규명위는 `내무반에 있던 중대원 중 유일하게 허 일병의 타살을 증언한 전모 상병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발표와 관련, “특조단은 위원회가 전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허 일병 타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허 일병 타살의혹에 관한 진술은 전씨가 아니라 당시 내무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먼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진상규명위가 밝힌 사건 은폐 등은 일어날 수 없다는 특조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방부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건 은폐가더 쉬울 수도 있다”며 “군 특조단의 발표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규명위는 전 상병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 참고인이 끝내 대질조사를 거부할 경우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조단이 심적인부담을 느끼고 있는 전 상병에 대해 대질신문을 강조하는 등 강압적 조사방법을 택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규명위은 이와 관련, “특조단이 위원회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조단장 등 20여명의 조사관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추궁했다', `대대장이 요청으로 경찰이 자신의 집을 확인해 가족들이 겁을 먹었다'는 등의 불만을 참고인들이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당시 내무반내 중대본부 전원의 야상에 `화약흔'이 있었다는 헌병대 수사기록은 총기 오발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고 허 일병 사체 옆에 탄띠가 풀어져 놓인 점은 허 일병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곤 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위원회가 권한미비와 기간부족으로 밝히지 못했던 여러 쟁점을 규명해주기를 바랐지만 특조단은 위원회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뒤집는 데 주력한 느낌이어서 유감”이라며 “특조단이 할 일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탄피 2발', `화약흔'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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