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9일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파공작원 출신 박모씨 등 8명에게 징역 3∼4년씩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 등은 시위를 벌인 북파공작원 친목단체인 `설악동지회'에서 간부급 직책을 맡고 있으며 두차례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과 9월 북파공작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광화문과 영등포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설악동지회' 회원 10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공판을 지켜봤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경찰 수십여명이 방청석 앞에 배치됐으나 소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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