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택시 배차와 관련한 경찰 수사<본보 5월 16일자 1면 보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 측 교통운영 부서와 경기 택시, 교통안내 용역 A업체 간 수상한 거래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공사 측 교통안내 담당자가 부천 택시 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공동(통합) 배차하던 택시를 인천·경기 택시를 번갈아 하는 ‘바둑알 배차’ 시스템으로 바꿨다. 공사 측 담당자는 A업체 직원들의 1년 단위 재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수하처럼 부렸다.

2013년 초까지 서울·인천·경기 택시는 자율적 공동 배차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천 택시는 10번 게이트 앞 승차장, 경기 택시는 5번 게이트 앞 승차장에서 행선지와 상관 없이 손님이 오는 순서대로 탑승했다. 서울 택시는 귀로 영업으로 서울행 승객만 태웠다. 인천 89대, 경기 23대, 서울 100여 대의 택시가 영업하고 있었다.

이후 공사는 갑자기 10번 게이트 앞에 지방으로 가는 버스 승차장을 만들었고, 인천 택시 승차장을 5번 게이트 앞으로 옮겼다. 승차장 앞에 택시 안내데스크를 만들어 A업체에 배차 안내를 맡겼다. A업체는 서울·인천·고양·광명·김포·부천 택시별 귀로 영업을 우선하고, 6개 도시 외 지역은 인천·경기 택시에 번갈아 운행하도록 했다.

인천 택시들은 반발했다. 공동사업구역에서 공동 배차를 하지 않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공사와 A업체 등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인천 택시기사들은 승객서비스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스스로 유니폼을 맞춰 명찰을 달고 영업할 정도로 ‘공항 택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부심은 A업체를 그만두면서 한 직원이 공개한 ‘배차 일지’를 보고 무너졌다. A업체가 경기 택시에 인천 택시보다 많이 배차를 해 줬기 때문이다. A업체 직원들은 재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경기 택시를 더 많이 배차하라는 공사 측 담당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근무했던 A업체의 한 직원은 "부천 택시 관계자가 공사 측 담당자에게 선물을 주고, A업체 직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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