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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사회2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자치재정권 보장이 포함돼 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지방정부 수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다.

 지금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올해 안산시 총예산 규모는 2조3천800억 원에 달한다.

 안산시장은 이 천문학적인 자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선택권을 지방정부의 수장이 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회 등 견제기구도 존재하지만, 예산과 관련해 시장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은 청렴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는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제주와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정부의 수장이 담당하는 제도이다.

 준법정신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시장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4일 현재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총 6명, 이 중 4명이 모두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장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등록을 마친 이왕길, 민병권, 윤화섭 세 예비후보 모두 범죄사실이 있다.

 이왕길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고, 민병권 후보는 뇌물공여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윤화섭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등 총 2건의 범죄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고 청렴하지도 않았다.

 시장의 자격조건으로 적합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3일 민주당 3명의 예비후보는 현 제종길 안산시장의 재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한 팀’을 강조했다. 이후 단일화도 예고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경선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당을 무시하고 막강한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에 급조한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명의 후보를 한 팀으로 묶으니, 그 팀은 전과가 5범이요, 벌금만 1천만 원이었다. "(그들이 말한)안산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산을 뜨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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