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에 공유자전거 한 대가 주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세워져 있다.  박종현 인턴기자
▲ 수원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에 공유자전거 한 대가 주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세워져 있다. 박종현 인턴기자
수원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도입한 공유자전거를 일부 얌체족들이 사유공간 내 보관하는 등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유자전거를 도입해 현재 6천 대(모바이크 5천 대·오바이크 1천 대)의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공유자전거를 사용한 뒤 자전거를 개방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사유지나 이를 찾기 힘든 공간에 세워두면서 헛걸음하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취재진이 ‘공유자전거 대여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 공유자전거가 세워져 있다고 표시정보가 떠 있는 ‘101동’을 찾아갔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단지 공동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했다.

인근 아파트단지도 공유자전거 위치정보가 표시돼 있는 장소로 찾아갔지만 나무로 가려진 채 아파트 한쪽 구석에 숨겨져 있어 20여 분간 해당 자전거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해당 아파트 입구에는 입주민을 위한 전용 자전거주차장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이곳에 세워져 있는 공유자전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인근 다가구주택은 자신의 집 마당에 공유자전거를 버젓이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세워놓고 자가용으로 주택 출입구 앞 통행로를 비좁게 가로막아 집 마당에서 공유자전거를 갖고 나올 수도 없다.

팔달구 내 다가구주택 역시 건물 내부로 공유자전거 위치가 나와 있었다. 건물 근처를 살폈지만 역시 공유자전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근처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에는 공유자전거가 주차된 입주민 차량들 사이로 잘 보이지 않도록 세워져 있기도 했다.

공유자전거는 심지어 모텔에도 있었다. 이용자들이 공유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모텔 입구를 거쳐 내부로 들어와 주차장 내 한쪽 벽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가져가야 했다.

민간운영 공유자전거 업체 ‘모바이크’와 ‘오바이크’ 자전거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유지 또는 비공공장소, 개인 전용주차장, 주택, 아파트 등에 공유자전거 주차 제한 및 이를 사유화하면 안 된다.

대학생 김모(21·여)씨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유자전거인데 이를 개인 소유물처럼 보관해놓고 이용하는 얌체 시민들에 대해선 사용 제재조치가 가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공유자전거 도입 초기인 만큼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를 사유화한 페널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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