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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진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 레저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안전규칙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자.

 첫 번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될까? 자전거 안전교육을 다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와 보행자 사고로 처벌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 ⑥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두 번째!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우측차도로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세 번째! 교차로에서 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은 가능할까?

 차를 끌고 교차로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 하는 자전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로 우측에서 큰 반경을 그리며 1번에 좌회전하라는 말로 해석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하라는 의미는 직진->직진으로 좌회전하는 훅턴(HOOK-TURN)을 뜻한다. 직진 신호를 받아 교차를 건너간 후 다시 직진신호를 받고 건너는 훅턴은 2번의 신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한다.

 네 번째! 일방통행도로에서 자전거는 역주행해도 될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사고 발생 시 역주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안전규칙에 대해 살펴봤다. 앞으로 자전거 안전규칙을 지켜 ‘자라니 ; 자전거 + 고라니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전거를 말한다’가 되지 않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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