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용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공무원 2명에게 부탁해 각종 시정 관련 자료와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자료를 건넨 현직 공무원 2명도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등 10여 명도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백군기 용인시장을 다시 불러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사실과 캠프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유권자 개인정보 등을 건네받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선거법 위반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80%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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