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형.jpg
▲ 이선형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술병에 맞은 손님,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맞은 행인,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강도의 흉기에 찔린 종업원, 택시 손님에게 요금 받으려고 하다가 맞은 택시기사….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좀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 그리고 억울함, 분노, 비하감, 공포감 등등.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라는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후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또한 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 지원과 위로가 요구된다.

 이것이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존재하는 이유다. 경찰은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은 아니지만 피해가 발생한 초기에 개입해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힘이 돼 준다.

 또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준다.

 2015년 피해자 원년의 해 선포 이후 위기개입 심리 상담관 배치, 임시숙소 제공, 강력범죄 현장정리, 범죄피해자 평가서 지원, 신변보호 고도화 등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렇지만 경찰의 이와 같은 노력만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아픔을 함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피해자 전담경찰관 업무를 하면서 절실함을 느끼게 됐다.

 우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바쁘게 달려온 지난 4년의 세월이지만 아직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음을 알기에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족과 같은 관심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이 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