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불구속 재판하라, 지자체장 직접 나서 … ‘보복 판결’ 의혹 두고는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재판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경남 도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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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재판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선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까지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내며 청와대 및 정부 당국자의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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