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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 7월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조례개정을 규탄하며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다툼의 소지가 많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으나 개정안을 심의할 시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통과는 미지수다.

시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16일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예정된 ‘제256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시행 뒤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 계약이 모두 끝나는 중구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의 계약기간을 인정하고,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은 상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개정조례안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가의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를 최소 2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시에 맞서고 있다. 부평 대아지하상가는 2016년 리모델링하면서 점포별로 6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 기부에 따른 상가 이용기간을 2037년까지 늘린 상태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의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상인들은 시가 조례 개정 준비 과정에서 대화를 거부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는 지난달 19일 박남춘 시장과의 간담회 후속 조치였던 민관 조례 개정 조정위원회 설치를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시·시의회·비대위 3자 조례 개정 협의회 구성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몫이 된 가운데 심사를 맡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8명 중 절반 이상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 한 위원은 "현재까지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시와 상인들의 협의가 생략됐다고 본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여론이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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