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인권시민단체가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라며 반대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0일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혐오세력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에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가 공격받고 있다"며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과정에 몰려들어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제도를 뒤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이날 출범, 향후 도 성평등 조례 등을 비롯한 인권 및 성평등 관련 조례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조례를 개정했으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은 해당 조례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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