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재검토’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애매한 결론이 내려졌다.

9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조성사업 안건 중 1-1단계 사업만 조건부 승인했다.

심사위원들은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전체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지만 해수 재난 예방 문제가 걸린 1-1단계 구간은 시 재난안전본부에 의뢰해 타당성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수 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송도워터프런트 1-1단계 구간 사업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재정(인천경제청 특별회계)으로 이뤄지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천문학적 사업비(6천215억 원)로 인해 그동안 5차례가 넘는 투자심사와 2차례의 사업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이 6번째 투자심사였다.

2014년 8월 첫 투자심사에서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재검토 의결로 반려됐고, 이후 2∼5차 심의는 조건부 승인을 얻었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투자심사에서 1·2단계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라고 내려진 의결이 대표적이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최근 10개월간 타당성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물을 이번 투자심사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의 편익비용분석(B/C) 값이 0.739로 나와 ‘미확보’됐다고 진단했다. 재무적 타당성(PI)은 1.15로 ‘확보’됐다고 했다. 또 이 사업이 1단계 6공구 중앙호수와 1·2공구 북측 수로 등의 수질 개선과 방재 기능 효과를 인정했지만 친수시설 및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ㄱ’자 형을 거꾸로 한 ‘┌’자 형 모양의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천500억 원이다.

이 중 10월 착공이 예정됐던 1-1단계 구간 건설에 900억∼1천억 원이 든다.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2단계 남측 수로 구간 설치에는 3천700억 원이 들어간다. 1-1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 및 행정 인허가 절차는 거의 완료됐다. 1단계 나머지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는 60∼70% 진행된 상황에서 현재 중단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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