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동두천경찰서 등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세 기관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아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치안시책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마련,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오늘 맺은 협약을 통해 시청-위원회-경찰서가 삼위일체가 되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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