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최근 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의료현장의 실제’를 발표했다.

이후 참석 기관별 발표로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용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사례 발표와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침들을 공유했다.

인하대병원은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에서 유일하게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췄다고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문희 공용윤리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 위탁협약기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활발한 협조와 논의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가 큰 자리"라며 "지역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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